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업무 중 부상을 당한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공상(公傷) 또는 비공상(非公傷)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병무청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업무 중 발목을 다친 사회복무요원 A씨가 '공상·비공상' 여부를 재심의해 달라며 낸 고충민원에 대해 병무청은 전공상(戰公傷) 재심의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배식 카트에 발목을 부딪쳐 '양측 족관절 골연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인천교육청에 공상 심사를 재기했지만, 비공상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평발 외 별다른 질환이 없는데 복무기간이 짧고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상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배식 카트 하단에 발목을 부딪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발인 A 씨는 일반인보다 부상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인천교육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다. 권익위는 현역병은 군인사법에 따라 전공상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공상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헌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복무 중 부상할 경우 전공상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