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충치치료 중 사망… 멀쩡했던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입력 2017-10-23 09:37 수정 2017-10-23 1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 사진은 해당내용과 관련없음.(출처=SBS 캡처)
▲위 사진은 해당내용과 관련없음.(출처=SBS 캡처)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30개월 여아가 수면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한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위해 수면마취 상태중인 30개월 A양이 갑자기 맥박이 빨라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이에 병원측이 응급처치 후 119에 신고했으나 A양은 숨지고 말았다.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병도 없고 복용하는 약도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며 병원측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119에 늑장 신고해 아이가 숨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치과측은 아이에게 수면유도 진정제를 주사한 뒤 흡입 마취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 부모로부터 마취 동의서를 받았으며 마취제도 정량을 투입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A양 시신에 대해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한편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50,000
    • -0.41%
    • 이더리움
    • 4,792,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1.37%
    • 리플
    • 1,939
    • -1.82%
    • 솔라나
    • 324,800
    • -1.55%
    • 에이다
    • 1,355
    • +0.97%
    • 이오스
    • 1,107
    • -3.74%
    • 트론
    • 278
    • +0%
    • 스텔라루멘
    • 626
    • -4.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350
    • -1.22%
    • 체인링크
    • 25,210
    • +4.56%
    • 샌드박스
    • 839
    • -7.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