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기업 세부담 0.35% 늘 때, 회사원은 50% 늘어”

입력 2017-10-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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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지난 5년간 세 부담 증가율이 법인보다 무려 142배나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년 귀속연도)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002억 원에서 28조1095억 원으로 9조3093억 원이 늘어 증가율 49.52%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2조6902억 원에서 62조4397억 원으로 19조7495억 원이 더 걷혀 46.26%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법인세는 44조8728억 원에서 0.35%(1567억 원) 증가한 45조295억 원으로 파악됐다.

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44%에서 2015년 13.5%로 상승했다. 소득세 역시 23.70%에서 30.0%로 비중이 확대됐다. 그러나 법인세는 24.91%에서 21.63%로 내려갔다.

2011년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같았던 소득세(23.70%)와 법인세(24.91%)는 5년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또 지난 5년간 근로소득 천분위 주요 구간별 결정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소득 6억5500만 원인 최상위 0.1% 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34.5%로 나타났다. 연평균 2299만 원을 버는 중위소득 50%(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위치) 구간 근로자들의 34.3%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근로자의 평균인 연 3246만 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43.7%였다. 0.1%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9.1%포인트 더 높은 증가율이다.

이에 박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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