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코리보 검토 및 발표승인 권한, 한은에서 은행연합회로 이관된다

입력 2017-10-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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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간 대차시장에서 단기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는 코리보(KORIBOR) 금리에 대한 계산 오류 검토 및 발표승인 업무가 기존 한국은행에서 전국은행연합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같은 이관절차가 마무리되면 은행연합회가 코리보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게 된다.

23일 한국은행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윤호중 의원실 등에 제출한 요구자료에 따르면 코리보 관련 업무가 이같이 이관될 예정으로 현재 한은과 은행연합회간 절차를 협의 중이다.

코리보제도는 2004년 7월26일 영국의 은행간 금리인 라이보 금리를 빌어 출범했다. 1주일물부터 12개월물까지 총 10개 종목이던 코리보 금리는 현재 6개 종목으로 축소돼 운용되고 있다. 매 영업일 오전 11시에 코리보 발표업체인 인포맥스 시스템을 통해 정식 공표되며 오후 3시30분 이후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현재 공표방식은 은행연합회가 코리보 제시은행인 11개사로부터 관련 금리를 집계한 후 산출방식에 의해 산출하면 한은이 계산상 오차나 착오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2004년 코리보제도 도입 당시 한은이 이를 담당한 영향이다. 이후 2006년경 주관기관이 은행연합회로 넘어갔지만 한은은 검토와 발표승인 업무를 계속해왔다.

한은 관계자는 “올 들어 논의를 시작했다. 한은이 검토와 발표승인 업무를 10년 넘게 해왔고 지표금리에 대한 관리기관 책임성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은행연합회가 전담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며 “(은행연합회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 연내 확정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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