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부채로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지엠의 재무검사를 법원을 통해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자산 매각이나 지분 재구성 가능성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지엠의 지분 17.02%를 보유한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법원에 이 회사의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상법 제467조는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검사 청구는 회사가 업무 집행에 있어 부정 행위를 했거나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산은은 한국지엠의 손실 규모가 커지자 올해 초 삼일PwC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 더욱이 한국지엠은 올해 상반기 4000억~5000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다. 이 회사의 2014~2016년 누적 순손실은 1조9457억 원이다. 재무제표상 회사의 존속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한국지엠에 재무개선 요청을 지속하고 있지만, 회사 측 대응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 개입보다는 상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의 한국지엠에 대한 재무검사 추진 배경에는 조만간 군산공장 등의 자산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회사 재산 가치의 객관적 평가 없이 GM의 뜻대로 자산이 처분되면 소수 주주나 노동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만6733%다. 올해 상반기 추가 손실을 고려하면 현재는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 회사는 2016년 말 기준 2018년에 갚아야 할 부채가 2조1200억 원에 달한다. 한국지엠이 올해 추가로 차입한 것을 고려하면 2018년 만기 도래 채권 규모는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지엠의 채권자는 GM의 지주사인 GM 홀딩스 LLC다. 지주사인 이 회사가 채권을 손실 처리하기보다는 자산매각을 통해 상환받을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