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태’에 반려견 관리 규제 강화 목소리 “맹견관리법 제정하자!”

입력 2017-10-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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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가족이 키우는 프렌치불독에게 물린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 모(53ㆍ여) 씨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이후 반려견 관리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견에 의한 사상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반려견 관리 책임에 대한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증가했다.

반려견에 의한 사상 사고는 이처럼 늘고 있지만 국내 관련 법규는 미흡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개에 물려 사람이 다치는 경우 개 주인에게 관리 소홀에 따른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과실치사상죄 처벌은 500만 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다. ‘최시원 가족의 프렌치불독 사태’처럼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과실치사)에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네티즌도 이 같은 현행 규정이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반려견 관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shyu****’는 “반려견을 키우려면 안전 관리 책임도 동반돼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맹견관리법을 서둘러 제정하라!”며 2006년과 2012년 국회에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맹견관리법을 이번엔 꼭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ment****’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우는 게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는 견주들이 있는데 좁은 집안에서 개를 키우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아이디 ‘drag****’는 “우리는 반려견을 키우려고 작지만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했고, 산책할 때는 목줄을 반드시 채운다.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비닐봉지도 항상 챙기고 좁은 길에선 줄을 잡고 앉아 대기시킨다. 물론 이렇게 해도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내 반려견이 사랑스러운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려견주 입장에서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취해야 할 자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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