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항암제, 혈액투석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앞두고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연명의료 중단의 범위와 대상, 판단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연명의료 중단 범위는.
“법은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의료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
“없다. 다만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다가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연명의료중단결정 대상 환자가 될 수 있다.”
-평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본인 뜻을 밝혀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한다.”
-한번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고칠 수 없나.
“의향서 등록기관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나.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한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인정할 수 있다. 평소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 전원이 일치된 결정을 하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확인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환자 가족은 누구까지 포함하나.
“환자가족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해당한다. 만약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