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경쟁사의 '햇반 컵반'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CJ제일제당이 오뚜기와 동원F&B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처분 결정은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오뚜기와 동원F&B, CJ제일제당 제품 특징이 같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CJ제일제당 제품 형태를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컵라면 용기와 비슷한 형태인 메인용기와 즉석밥 용기 등은 이미 즉석 국·탕·라면 용기나 즉석밥 용기에서 흔히 사용하는 형태"라며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CJ제일제당 제품이 개별상품의 조합 방식으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상품으로 인식되더라도 각 상품이 흔한 형태라면 이를 보호하긴 어렵다"고 했다. CJ제일제당이 별도 플라스틱 뚜겅을 사용하지 않는 점 역시 특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J제일제당이 제품을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물로 보기 어렵다"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오뚜기나 동원F&B가 제품 형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알 수 없다"고 했다.
CJ제일제당은 2015년 4월 '햇반 컵반'을 출시했다. 컵반은 즉석밥인 '햇반'과 국·탕 등을 컵라면 모양 일회용기에 담은 제품이다. 출시 2년만에 약 4600만 개 넘는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며 인기를 얻었다. 동원 F&B는 같은 해 5월, 오뚜기는 9월 같은 형태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했다. CJ 측은 "오뚜기와 동원F&B가 판매하는 제품은 자사 제품을 불법 모방한 것"이라며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각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