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이 청장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서면답변서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했으므로 추가조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2014년 1월 공사비용 약 30억원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6일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이같은 회삿돈 유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18일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