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개물림 환자 5년간 561명... 개주인 30% 치료비 나 몰라라

입력 2017-10-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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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매년 1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피해자는 561명이었다. 이들에게 들어간 병원 진료비는 10억6000만원이 넘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33명 △2014년 151명 △2015년 120명 △2016년 124명 △2017년 9월 현재 33명 등 매년 꾸준하게 피해자가 발생 중이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은 △2013년 1억9300만 원 △2014년 2억5100만 원 △2015년 2억6500만 원 △2016년 2억18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1억3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반려견 주인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3억3100만 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다른 피해사고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일단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개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진료비를 받아낸다.

인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하기 전에 관련 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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