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 깨알 고지' 홈플러스...법원 "피해 고객에 10만원씩 배상"

입력 2017-10-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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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피해 고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패밀리멤버십 카드 회원과 경품행사 응모자 김모 씨 등 4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김 씨 등에게 각 10만 원을 줘야 한다.

재판부는 고객 개인정보를 모아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것이 경품행사 목적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품행사 광고와 응모권 앞면에는 행사에 관한 사항만 알아보기 쉽도록 광고했고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기재는 누락돼 있었다"라며 "응모권 뒷면에 적힌 동의 관련 사항은 약 1mm 크기로 기재돼 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품행사가 대가 없이 이뤄지는 단순 사은 행사인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는 대가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인지가 중요한 요소"라며 "응모권 뒷면에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은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읽기 쉽지 않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의도적으로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실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의 원활한 수행과 회원 관리만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거라는 고객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소비자들의 부주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만 원으로 정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차례 경품행사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 712만 건을 수집했다. 이 가운데 600만 건을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 등에 판매해 약 119억 원을 챙겼다. 홈플러스는 당시 응모권 뒷면에 '보험사 마케팅자료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1mm 크기로 깨알 고지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 고객들은 2015년 3월 1인당 1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될 거라는 점을 인식하고 동의했다"라며 김 씨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와 도성환(61) 전 사장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형식적인 동의를 받았더라도 고객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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