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몰래 변론' 의혹에… 박충근 前 특검보 "변호사로 정당 업무" 반박

입력 2017-10-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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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두목을 몰래 변론해준 의혹이 제기된 박충근 전 특별검사보가 "변호사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열린 서울북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박 전 특검보가 조폭 두목 김모 씨에게 검찰 내부 동향과 수사정보를 흘려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청량리 588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감사 출신으로 재개발 시행사인 A건설사의 실질 회장이다. 청량리재개발사업 참여업체로부터 2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박 전 특검보가 속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2015년부터 추진위와 수십억 원대 법률자문 용역 계약 등을 맺었다. 추진위는 2016년 12월 서울북부지검 관할 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박 전 특검보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보수 3000만 원대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박 전 특검보가 김 씨 사건과 관련해 담덩 검사들에게 전화를 하는 등 몰래 변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몰래 변론도 불법이지만 박 전 특검보가 김 씨 사건의 수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7월 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도주한 김 씨를 1개월 넘게 체포하지 못하다가 8월에서야 가까스로 체포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보는 "추진위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5년 5월께로 2016년 12월 출범한 특검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변호사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특검보는 6월 23일 이대 입시비리 1심 선고 후 28일 해임원을 제출했다. 후임인 이상민 특검보는 7월 3일 임명됐고, 같은 날 퇴직했기 때문에 청량리 조폭 두목 압수수색날인 그 달 10일 돌연 사임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보는 "2015년 6월 이후 추진위원회와 각종 위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LKB앤파트너스"라며 "본인이 특검팀에 합류한 이후 LKB앤파트너스에서 추진위로부터 2~3건의 사건을 새로 수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 사건수임은 법인 내재건축·재개발 전문팀에서 한 것이고,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있지 말고, 본인이 확인했다는 증언과 제보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검찰조사 결과 본인에 대한 수사정보 유출 및 몰래 변론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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