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에 우리은행 등 3곳 선정

입력 2017-10-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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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 등 3곳이 결정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순위는 신한은행, 3순위는 KEB하나은행이다.

국민연금은 세부 협상을 통해 은행과 최종 계약을 맺는다. 각 은행은 협상 순위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대체투자자산 중 담당할 자산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말 계약을 체결하면 2020년까지 3년간 유효하다.

국민연금은 7월말 기준 적립금 602조 원 중 436조 원 중 72%에 해당하는 436조 원 가량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채권 288조 원, 주식 126조 원, 대체투자 22조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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