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엔카 매각' 막판 상표권 사용기간 협상...이달 중 우선협상자 선정

입력 2017-10-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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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망

SK엔카 매각자 측이 인수 후보자들과 막판 상표권 사용 기간을 협상하고 있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 메디치인베스트먼트 등 SK엔카 인수 후보자들은 이 회사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3~5년가량으로 해달라고 SK(주)와 협의하고 있다.

SK(주)는 SK엔카닷컴 지분 49.99%를 호주 카세일즈홀딩스에 매각하면서 상표권도 함께 넘겼다. 현재는 중고차 오프라인 사업부인 SK엔카가 SK엔카닷컴에 상표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번 본 입찰 참여 조건에는 SK엔카의 상표권을 향후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담겼다.

그러나 SK엔카 본입찰에 참여한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은 유예기간의 보장 없이는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SK엔카를 추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인수 초기 중고차 시장 1위 사업자라는 브랜드 영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표권 사용기간과 상표권료 관련 협상은 이르면 이번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현안과 관련,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내달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IB업계 관계자는 “10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K엔카 인수 가격으로는 한앤컴퍼니와 메디치인베스트먼트 모두 2000억 원 안팎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모펀드(PEF) 운용사는 SK엔카가 국내 1위 중고차 업체인 점과 이 회사가 가진 27개의 직영점을 통한 부가 사업 전망을 높이 평가했다.

SK(주)는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시장 확대가 어려워지자 삼일PwC를 매각주관사로 선정, 해당 사업부 매각에 나섰다. 매각은 류길주 전무가 맡고 있다.

특히 SK그룹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중기적합 업종 등 보유하기 부담스러운 회사의 신속 매각에 나서고 있다. SK그룹은 앞서 8월 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SK증권 매각 SPA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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