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년…기업 10곳 중 8곳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돼"

입력 2017-10-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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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작년 9월 청탁금지법 도입 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접대·선물 부담이 줄고 공무원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었다는 설명이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83.9%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없었다’와 ‘모름·무응답’의 비율은 각각 15.4%, 0.7%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와 기업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한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72.5%가 ‘그렇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활동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74.4%가 ‘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기업들은 법 시행으로 좋아진 점으로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과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화(14.8%)를 꼽았다.

하지만 법 시행 후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의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상의는 음식점, 농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법 시행에 따라 매출에는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68.5%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 이후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도 69.9%에 달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70.2%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 업체의 85.4%와 음식점의 79.8%가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농축산 도소매 업체는 49.5%만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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