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사위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감의 화두는 태블릿PC 증거 능력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태블릿PC 원본을 국정감사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태블릿PC에 저장된)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열린 날짜는 JTBC에서 입수한 이후인 10월 18일이고 제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대선 전인) 2012년 6월 22일 저장됐다”며 “태블릿에서 나온 문서가 272개인데 이 가운데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가 54%”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형성된 문서는) 태블릿 PC 내부의 문서를 기자와 검찰이 열어보는 과정에서 형성된 파일(자동생성파일)이지 언론이나 검찰에서 일부러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4년 드레스덴 연설문의 생성일이 2016년 10월 18일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문서가 이 날짜에 생성된 게 아니라 기자가 (10월 18일) 문서 등을 열어보는 과정에서 (자동생성) 파일이 생긴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관련 수사를 맡았던 이원석 여주지청장에게 “드레스덴 연설문이 2014년 3월 27일 연설 하루 전날 최순실 씨 태블릿 PC에 다운로드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청장은 “수정 파일 7개가 태블릿 PC에 저장돼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검찰이 문건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