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주력상품] 신한금융투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수수료도 면제

입력 2017-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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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IRP

지난 7월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 누구나 IRP(개인형퇴직연금)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IRP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세액공제가 가능한 절세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상당히 유사한 상품이지만 세액공제가 700만 원까지 되는 게 장점이다. 이에 올해 6월 기준으로 227만 계좌가 개설되고, 적립금도 13조7000억 원에 이르는 등 양호한 판매 실적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뜻 IRP를 고르려고 해도 연금저축계좌에 담을 펀드를 고를 때 어떤 펀드를 고르고 언제 투자해야 하는지, 리밸런싱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 연금저축·퇴직연금 펀드’를 추천했다. 신한금융투자의 포트폴리오 관리 역량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재간접펀드 운용 역량이 결합된 상품이다. 시장 국면에 따라 적합한 펀드를 선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밸런싱으로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뤄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연금저축에 비해 IRP의 약점으로 여겨졌던 0.3%의 수수료도 면제다.

IRP를 개설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점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신한금융투자 애플리케이션 ‘신한아이알파’에서 가입 신청을 하고 증빙서류를 찍어 보내면 편리하게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에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IRP와 연금저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추천 펀드를 사거나 ETF(상장지수펀드)를 실시간 매매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탁성호 신한금융투자연금기획부 부장은 “연금저축에 이미 돈을 입금하고 있다면 IRP와 합산해 최소 7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이 좋다”면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므로 IRP에는 최소 300만 원 이상을 넣어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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