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노인복지 “연령상향 앞서 일자리부터”

입력 2017-10-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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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TF, 논의 본격화…70세로 올리면 연금 절감 효과 있지만 절대빈곤율은 10%p 늘어

정부가 노인 연령 상향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노인 연령 상한 조정보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정책부터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노사정 등 학계전문가가 참여해 출범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등과 연계한 노인 연령 상향을 논의 중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부총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 이용과 관련, “노인 연령을 올리거나 러시아워 (시간에만 일부 요금을 징수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연령 만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정해졌다. 당시 국민의 평균수명은 66세였다. 현재 평균수명은 82.1세로 16년이나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 비중은 13.7%이지만 2045년에는 35.6%로 급증할 전망이다.

30년간 고착화한 노인 기준이 낳는 사회 경제적 모순과 재정 부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노인 연령 상향에 따라 무임승차·노인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수급자격 연령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노인의 범주 안에 있던 이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아 노인빈곤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내놓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영향 분석’을 보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70세로 조정하면 도내의 65~69세 수급액이 2024년에 2조1900억 원이 절감된다. 기초연금은 1조2800억 원이 줄어든다. 반면 노인 절대 빈곤율은 2016년 기준 조정 전 36.2%에서 46.5%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 고령층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는 노인 비정규직 비중은 53.8%에 이르고, 저임금 근로자는 42.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8.9%는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

이처럼 현재 상당수의 노년층은 열악한 일자리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수명 연장으로 노인연령은 상향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노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바꾸지 않고 연령만 올리면 노인빈곤율이 더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65세가 넘어도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는 등 노후 인프라 구축이 선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구비돼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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