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ISA 비과세 확대ㆍ폐업 영세업자 면세

입력 2017-10-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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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200만→300만원으로…영세업자 국세체납 3000만원 면제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해 금융소득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체납액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8월 2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 ISA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이다. ISA로 발생한 이자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은 15.4%의 금융소득세가 아닌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비과세 한도를 현재 200만 원(서민형 250만 원)에서 내년부터 300만 원(농어민‧서민형 500만 원)으로 늘린다. 또 내년부터는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해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시에도 세금혜택이 유지된다. 현재는 현재 의무가입기간(3~5년) 내 인출이나 해지 시 과세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채무조정과 연계한 재창업ㆍ재취업 지원에 들어간다. 내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 기간 폐업한 영세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 시 3000만 원 이하의 국세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총생산(GDP)이나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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