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소득이 낮아 대출 상환능력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를 취약차주로 분류하고 집중 관리한다.
정부는 2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소득과 대출금액에 따라 자영업자를 4단계로 분류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대출금액 3억 원이하인 경우 '생계형'으로 구분했다. 아울러 대출금액이 3억~10억 원이거나 연소득이 3000만 원을 초과, 대출금액 3억 원 이하는 '일반형', 주 업종이 부동산입대업일 경우 '투자형', 대출금액 10억 원 초과는 '기업형'으로 각각 분류했다.
정부는 이 중 생계형 자영업자가 48만4000명으로 전체 차주의 30.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의 대출금액은 38조6000억 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7.4%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그룹은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양호한 일반형으로, 84만6000명(52.8%)이었다. 총 대출금액은 178조 원(34.2%)이다.
이어 투자형 자영업자 19만1000명(12.0%), 140조4000억 원(26.9%), 기업형 자영업자 8만1000명(5.0%), 164조1000억 원(31.5%) 등이었다.
정부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출규모가 작지만 연체 가능성 등 건전성이 열악한 것으로 보고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중 금융기관 자율로 편중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등) 중앙회별로 다른 개인사업자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한다. LTV 산정방식을 가계대출 비주택담보대출과 같게
하되 LTV 총한도는 현행 80%수준으로 유지한다.
내년 3월부터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심사 시, 소득ㆍ신용등급 이외에 업종별 업황과 상권특성 및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는 상환능력 심사 시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적용한다. 정부는 RTI를 향후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규제비율로 도입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연내에 서민·실수요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모기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