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빚을 따지는 DSR(총체적 상환능력 비율)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2019년 도입하기로 했지만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도입 시기를 앞당겼다.
DSR는 신DTI와 분모인 소득산정방식은 같지만 분자인 부채 규모는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신DTI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다면 DSR는 기타대출의 원리금도 모두 분자에 반영한다. 즉 DSR는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모든 대출(기존·현재 주담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1년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대출을 해주는 규제다.
대출종류별로 성격과 만기가 다른 만큼 분자에 원리금을 반영하는 방식도 다르다.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는 금액이 1년 원리금 상환액으로 잡힌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한도를 기준으로 하되 만기연장되는 특성을 반영해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마이너스 통장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종류별 DSR 표준산정방식은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은 DTI처럼 단일한 DSR 수치는 제시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DSR 대출한도는 금융사가 차주그룹별로 감당가능한 DSR 수준을 스스로 산출한 뒤 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해 설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당국이 시행초기에는 구체적인 규제 비율을 정해주는 것이 창구에서 혼란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DSR는 내년 1월부터 금융사에서 자체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용을 한다.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