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연체금리 3~5% 수준 인하…주담대 담보권 최대 1년 유예

입력 2017-10-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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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2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을 통해 차주의 연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에 금융권과 협의해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과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해외 사례 및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비용 등을 고려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더불어 업권별 협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체관리비용, 차주에 대한 패널티 등 연체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 시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과 연체 부담 금액 등을 상세히 설명화도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경우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서민ㆍ실수요층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전 금융권의 담보권 실행을 6개월 연장하고 경우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ㆍ실수요층 지원 대상은 6억 원 이하 1주택자 중 부부합산 소득 70000만 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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