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잖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지연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4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매년 1만 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 8% 이상이 제출기한인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직권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무부가 직접 등록한 경우는 3383건에 달했다.
문제는 법무부가 신상정보 미제출자의 제출여부 확인하는 데에 한 달 넘게 걸리고, 수사의뢰 이후 경찰로부터 통보받는 데엔 평균 22.3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고지정보 자료로 활용하기까지 최장 87일이 걸린다는 얘기다.
한편 경찰은 최근 5년 간 신상등록규정을 위반한 성범죄자 8180명을 형사입건했다. 지난해 입건된 2766명은 ‘변경정보제출관련위반’이 17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정보제출관련위반’ 761명, ‘사진촬영관련위반’ 274명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는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공개와 고지를 통해 국민들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활용되는 자료”라며 “신규정보의 신속한 등록뿐 아니라 성범죄자의 변경정보 관리에도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