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 연골 파열이 발생한 68세 A씨는 직접 관찰하거나 사진 촬영인 관절경으로 수술하는 치료를 받다, 대퇴골간 골절이 발생했다. 수술 중 무릎관절을 과도하게 벌려 발생한 사고였다.
#. 퇴행성 무릎관절염으로 고생한 65세 B씨도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지만 결국 좌측 발목관절 근력 약화에 따른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 수술 중 압박에 의한 종아리뼈 신경 손상과 다리 부종에 따른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탓이다.
관절 수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수술 부작용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릎 수술·시술과 관련한 관절질환 분쟁이 가장 많았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관절질환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관절질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96건에 달했다.
치료부위는 무릎이 106건(54.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발목 24건(12.3%), 대퇴와 어깨 각각 22건(11.2%) 등이었다.
의료기관별로는 관절수술이 많이 이뤄지는 ‘병원’이 103건(52.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종합병원 35건(17.9%)’, ‘상급종합병원 33건(16.8%)’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29건(14.8%)’, ‘50대 61건(31.1%)’, ‘60대 51건(26.0%)’, ‘70대 28건(14.3%)’ 등이다.
무엇보다 약 80~90%가 수술·시술 관련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했다.
피해유형으로는 ‘부작용’이 91.8%(180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효과미흡 4.1%(8건)’, ‘오진 3.1%(6건)’ 등의 순이었다.
부작용 유형은 장애, 통증, 감염, 뼈가 붙지 않는 불유합·변형, 조직손상 등이었다.
10건 중 6건은 의료진 과실로 드러났다.
관절질환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196건 중 60.2%(118건)가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배상’ 결정 건이었다. 의료진에게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15.8%(31건)에 불과했다.
정미영 소비자원 의료팀장은 “우리 몸의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 수술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절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절 수술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작용으로 심각한 장애에 이를 수 있어 수술 결정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