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에 휘말렸다
미합중국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용됐다고 주장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분쟁(ISD)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ISD는 투자국의 정부 개입 등으로 해외 투자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생긴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일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로서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24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접수된 중재의향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됐다. 정부는 향후 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론스타, 하노칼, 다야니 등 총 3건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을 겪었다. 정부는 매년 20억~50억 원을 ISD 대응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