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 연간 60조원…상당수는 상속ㆍ증여세 안낸다

입력 2017-10-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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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0조원 규모의 재산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종 공제 혜택 등으로 인해 상당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273만7000명이 총 251조5674억원 상당에 달하는 재산으로 상속 받았다.

특히, 같은 기간 210만6000명은 281조8756억원 규모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9년간 총 533조4430억원 상당이 상속·증여된 셈이고, 연간으로 따지면 59조2714억원 규모이다.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상속받은 인원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9년간 5만3000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피상속인의 1.9% 수준이다. 증여 역시 45.1%인 94만9000명만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세금을 낸 재산은 상속의 경우 9년간 83조443억원, 증여는 130조9025억원으로 총 213조9468억원이었다. 나머지 319조4962억원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상속·증여된 셈이다.

이처럼 상속·증여세 과세 인원이 적은 것은 각종 공제 혜택 때문이다. 일례로 현행법에서는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 공제해 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도 적용한다.

또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있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 역시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박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며 "다만, 100억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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