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VS 성추행 여배우' 입장 팽팽…"형량 하루만 나와도 억울해" VS "분명 성폭력이었다"

입력 2017-10-25 0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이투데이DB)
(뉴시스, 이투데이DB)

영화 촬영 도중 배우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배우와 조덕제간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배우 A 씨는 24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남배우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에 불참했지만 손편지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여배우 A 씨는 "저는 경력이 15년 된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다. 그만큼 저는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그럼에도 촬영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게 되자 패닉에 빠져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때서야 저는 왜 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는 지 알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내게 폭력을 휘두르고 상·하체에 추행을 가했다. 피고인은 나와 합의되지 않은 연기를 했고, 이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돼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배우 A 씨는 2심에서 조덕제의 유죄를 이끌어낸 데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연기를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행위가 아닌 명백한 성폭력이었음을 인정받았다"라며 "분명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덕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그는 여배우 A 씨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와 (여배우 A 씨의 주장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라며 "나로서는 형량이 하루만 나와도 억울해 잠을 이룰 수 없는 문제다"라고 역설했다.

조덕제는 이어 "이번 사건 이후 일상뿐 아니라 삶 자체가 흔들렸다. 참담하고 참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조덕제는 "상고심 날짜가 조만간 나올 것 같다. 대법원은 사법권을 갖고 있는 최고 기관인 만큼 어떤 외부적인 영향도 받지 않고 진실을 규명해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성추행 남배우'로 지목된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결국 두 사람의 엇갈린 입장은 대법원에서 결론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16,000
    • +0.35%
    • 이더리움
    • 4,737,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717,500
    • -1.78%
    • 리플
    • 2,031
    • -4.6%
    • 솔라나
    • 355,000
    • -0.53%
    • 에이다
    • 1,480
    • -2.05%
    • 이오스
    • 1,179
    • +11.02%
    • 트론
    • 299
    • +3.46%
    • 스텔라루멘
    • 826
    • +37.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650
    • -0.35%
    • 체인링크
    • 24,560
    • +5.5%
    • 샌드박스
    • 822
    • +51.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