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근 5년간 자문위원 수당 1억5600만원 초과지급

입력 2017-10-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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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0~400만원 초과해 수당 지급…초과 지급 위원 60%는 중앙회 출신

▲최근 5년간 자문위원 수당 촉과지급 현황.(자료=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실)
▲최근 5년간 자문위원 수당 촉과지급 현황.(자료=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가 특정 영역의 전문가에게 조언과 도움을 얻기 위해 운영하는 자문위원 제도의 규정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위촉 자문위원 운영’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최근 5년 동안 자문위원 수당 지침을 어기고 지급한 초과수당은 총 1억5600만원에 이른다.

중기중앙회의 ‘자문위원 수당 및 적용기준’에 따르면 위촉 자문위원은 등급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등으로 최고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중앙회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5인의 자문 위원에게 등급기준보다 매월 100만~400만원을 초과해 수당을 지급해 왔다.

또 최근 5년간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수당을 지급받은 16명의 자문위원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4명이 중기중앙회 퇴직자였으며, 초과수당을 지급한 5인의 자문위원 중 중앙회 출신이 3명이었다.

중앙회는 2015년에 ’자문위원 수당 및 지침‘을 개정, 최고 지급한도가 500만원인 S등급을 신설해 4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나,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직 자격증 소유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자문위원에 대한 등급부여 심사없이 자의적으로 위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중앙회가 특정영역의 자문과 협조를 위해 운영하는 자문위원 제도를 그 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해왔다”며 “중앙회는 자문위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업무에 충실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하고 지침에 따른 수당지급 등 청렴한 기관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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