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여배우 성추행 사건', 속옷 등 상의 찢는 것 합의?…소품으로라도 여벌 옷 준비했을 것"

입력 2017-10-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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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vN 방송 캡쳐)
(출처=tvN 방송 캡쳐)

배우 조덕제와 상대역을 맡았던 여배우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슬아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이번 사건은 예술이라는 이름을 앞세운 범죄"라고 주장했다.

정슬아 사무국장은 25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성추행 피해 여배우의 입장을 피력했다.

정슬아 사무국장은 촬영 당시 연기 장면과 내용은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배우의 상의와 속옷을 찢는 게 감독 지시였냐'라는 질문에 정슬아 사무국장은 "속옷 찢는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된 바가 없다"며 "만약 합의가 됐더라면 여배우가 여벌의 상의와 속옷을 준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소품으로도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신 위주로 촬영하는 것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 특히 얼굴 중심으로 촬영하기로 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는 "콘티대로 했으며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주장한 조덕제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

또 정슬아 사무국장은 "여배우가 상의 찢는 걸 알았기에 잘 찢어지는 재질로 바꿔 입고 나왔다"는 조덕제의 주장에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장면으로 등에 있는 멍 분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옷을 찢지 않고도 충분히 등이 드러나게 할 수 있었다"라며 "멍을 보여주는 정도로 상체 중심의 촬영을 진행하기로 한 건데 하체에 대한 폭력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메이킹필름에도 '거칠게 해라. 찢어버려라'라는 감독 지시가 있던데 여배우는 이를 못 들었냐고 묻자 정슬아 사무국장은 "(여배우가) 못 들었다. 합의가 안 됐다"고 답했다.

정슬아 사무국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짚기도 했다. 그는 "노출 연기가 있을 경우 통상 사전 합의를 하고 출연 배우들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며 "실제 연기나 연출 시 이런 행동이 관행적으로 용인돼왔다. 가해 행위, 피해 사실이 있더라도 문제제기를 하면 영화계에서 떠날 것을 각오해야 하는 분위기다. 피해자는 이런 걸 깨고 인권을 보호받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입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용인하는 선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합의를 넘어 범죄 수준까지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덕제는 속옷 등 상의를 찢는 것은 콘티대로 했을 뿐이며 하의 속으로 손을 넣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덕제는 "증거도 증인도 없이 모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로서는 형량이 하루만 나와도 억울해 잠을 이룰 수 없다"며 "대법원은 사법권을 갖고 있는 최고 기관인 만큼 진실을 규명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상고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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