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카 강탈' 송성각 前 원장 11월 22일 1심 선고

입력 2017-10-25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1심 선고가 다음 달 22일 나온다. 법원은 이날 공범인 차은택(48) 씨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도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3773만924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장직에 임명되는 데) 차은택 씨나 최순실 씨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며 "송 전 원장도 차 씨 추천으로 자리에 앉았다는 걸 답변할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차 씨 추천으로 콘텐츠진흥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숨기려 했다"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송 전 원장 변호인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송 전 원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진술했다"라며 "차 씨 추천으로 원장에 부임한 건 사실이지만 국회에서 증언 당시 심사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송 전 원장 측은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요미수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재차 구속돼 현재까지 11개월 이상 구금됐다"라며 "국민에게 큰 심려를 끼친 것을 깊이 반성하며 재판에서도 아무 불만 없었고 성실히 수감생활을 이어왔다"고 했다.

송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다"라며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며 견디려고 애썼다"고 했다. 그는 "이 재판을 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선처를 바란다"라며 흐느꼈다.

송 전 원장 등은 지난해 3~6월 최 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빼앗기 위해 매각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98,000
    • +0.26%
    • 이더리움
    • 4,803,000
    • +4.46%
    • 비트코인 캐시
    • 717,000
    • +4.6%
    • 리플
    • 2,004
    • +5.14%
    • 솔라나
    • 344,200
    • +0.38%
    • 에이다
    • 1,405
    • +1.22%
    • 이오스
    • 1,147
    • +0.53%
    • 트론
    • 286
    • +0.7%
    • 스텔라루멘
    • 697
    • -4.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150
    • +2.89%
    • 체인링크
    • 25,540
    • +10.09%
    • 샌드박스
    • 1,013
    • +25.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