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도 통상임금 소송 패소...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입력 2017-10-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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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현대모비스)
(사진제공=현대모비스)

법원이 현대모비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기아자동차에 이어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까지 법원이 노동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모비스 전 직원 김모 씨 등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회사가 김 씨 등이 청구한 7억5895만 원 가운데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총 4억4678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에서 '상여금은 연 750%를 지급하되 짝수달 말에 각 100%, 설날·추석·하계휴가 시 각 50%를 지급한다'고 정했다"라며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이라고 했다. 다만 통상임금에 포함해온 '가족수당'은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려워 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사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의칙이란 민법 2조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경우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면, 사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으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 등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과거의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사측이 향유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달라는 김 씨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별도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 그밖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차수당, 성과급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그동안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왔다. 김 씨 등은 각각 2012~2013년 회사를 퇴직한 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달라"며 2014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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