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클로로포름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글루(Bull Glue) 311’ 접착제와 어린이보호 포장을 하지 않은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50g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독일계 기업 헨켈코리아(유)가 국내에서 판매한 '불글루 311' 접착제는 클로로포름이 0.54% 검출돼, 함량 제한기준(0.1%)을 5.4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클로로포름은 수면마취제 등으로 쓰이지만,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이 제품은 또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산업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하지만 헨켈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제품 포장에 '산업용' 표시만 한 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회수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한 상태다. 환경부는 이를 계기로 헨켈코리아를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제품도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을 적발해 고발·회수 명령을 조치했다
록타이트 제품은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이지만 '본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를 적용하지 않은 산업용'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안전·표시기준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헨켈코리아 내 고객센터로 연락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산업용 제품이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시장에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