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쌍용차 '시정명령'

입력 2017-10-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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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인하에 더해 하도급대금 감액"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쌍용자동차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자동차의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지급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쌍용차는 2016년 2월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달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820만원을 ‘일시불 환입’ 방식으로 후려쳤다.

일시불 환입은 물량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단가인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가인하 대신 향후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또 쌍용차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맡기면서 56억8000만원 대금의 어음지급 어음할인료 3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뒤늦게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한 때는 올해 3월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감액행위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감액한 대금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명령을 의결했다”며 “감액금액 3000만원 이상 또는 전체위반금액 3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한 것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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