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채용' 빙자 인터넷대출 사기 '주의보'

입력 2008-02-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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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인인증서ㆍ보안카드 유출해선 안돼"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을 빙자한 인터넷대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이같은 인터넷대출 사기 사건이 20건 발생했으며, 피해규모는 82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기 유형을 보면, 사기범들은 유령 용역회사를 차린 후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통해 대학생들을 유인한 후 이들 명의로 인터넷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했다.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뱅킹을 가입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가로채는 등 치밀함을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넘긴 사람에게도 대출금을 상환할 책임이 일정 부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5개 저축은행에서 13명의 대학생 명의로 20건, 8200만원(1인당 4~8백만원)의 대출이 취급되었다.

또한, 대출알선 관련해서는 은행에서 7명이 모두 1300만원 규모의 사기를 당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등 여타금융기관에서도 동일한 수법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기 사건은 '비대면'이라는 인터넷대출 또는 인터넷뱅킹의 취약점을 악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회사 역시 인터넷대출 취급시 본인의사 확인절차에 있어 보완을 강화하고 업무 취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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