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원천방지하기 위한 법률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 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다.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가스는 석유·석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석유공사법’이나 ‘대한석탄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와 달리 언제든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이를 삭제해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의 에너지·자원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도 방지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2년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시 신설된 제44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도록 하는 조항의 적용받지 않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8년 민영화 시도가 있을 당시, 공공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완전한 민영화는 막고 공공부문의 계속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일단락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가 유지되고 있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발생되는 등 지배구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가스, 난방, 전기 등은 공공재로서 국가가 관리하여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원만히 처리하여 공공재를 자본의 논리로 운영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적폐로부터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훈 의원은 31일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막는 개정 법률안의 당위성을 설파함과 동시에 법안 통과를 위한 산업부 장관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