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창구는 마련됐다. 이젠 실행이 과제” 한국프랜차이즈協 자정안 발표

입력 2017-10-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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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예방센터, 필수 물품 지정 중재위 등 분쟁별 소통 창구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질책이 효과가 있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자정실천안에 공정위가 언급했던 ‘분재 조정을 위한 소통 창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정실천안은 지난 3개월간의 논의를 마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의 ‘권고의견’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자정 실천안은 크게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 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 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소통 강화의 경우 가맹점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1년 이내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행에 대해선 자발적이지만 고의성이 보이는 회피 등의 경우엔 협회 차원에서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내에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협회가 직접 수행할 방침이다. 가맹본부가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공정위에 통보 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가맹점사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필수 물품’ 관련해서도 방안이 나왔다.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물품만 필수 물품으로 지정하고 ‘필수 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필수물품의 선정 기준 또한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이었던 ‘로열티 제도’와 관련해선 강제성보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캠페인을 시행하고 로열티 제도로의 전환 사례를 발굴해 공개하는 식이다.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 또한 폐지될 전망이다. 협회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가맹본부는 갱신 거절 사유 등을 정보공개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사전 공개 하도록 했다. 이 역시 ‘불공정거래 예방센터에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언론기관이나 정부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자주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 등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에 힘 쓸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자정안 말미에 건전한 사업발전을 명시했다. 신규 가맹본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 경영 의무 교육 등을 입법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브랜드 베끼기’ 등으로 피해 입은 브랜드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정안은 9월 바른정당 주최 가맹점 갑질 근절 2차 정책 간담회에서 공정위 측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자리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소통 부족을 언급했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 국장 역시 “분쟁 조정에 대한 창구를 만드는 등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여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7월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협회는 10월까지 자정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적 있다. 8월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구성됐고 이후 9차례의 공식 회의와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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