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시티, 흡입독성시험시설 구축 사업 수주…“글로벌 시장 선점 기대”

입력 2017-10-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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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교정산업 기업 에이치시티가 흡입독성시험시설 구축 사업을 진행하며, 국내외 흡입독성시험 시장을 공략한다.

에이치시티는 약 49억 원 규모의 흡입독성시험시설 구축 사업을 공동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흡입독성시험시설 구축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신규 사업으로 만성흡입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에이치시티와 관계회사 에이치시티엠이 공동 진행한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달걀, 생리대 발암물질 등이 이슈화되며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의 중요성이 두드러졌다. 특히, 흡입독성 평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시험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규제 시 필요하다.

향후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및 OECD 흡입독성시험법 개정을 통해 국내외 흡입독성시험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OECD 시험법 개정은 실험동물의 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시험시설 및 장비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

회사 측은 “현재 흡입독성시험 평가 장비는 미국, 일본, 독일 3개국이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해 선진국에 기술 데이터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하지만 에이치시티엠은 흡입독성시험에 대한 국제표준을 꾸준히 개발해, 3개의 표준개발을 완료하고 1건의 국제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시험법 개정은 향후 1~2년 내 완료될 예정으로, 에이치시티는 독자 개발한 국제표준기술을 개정된 시험법에 접목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이치시티와 에이치시티엠은 2015년 국내 최초로 국내 최대 규모의 만성 흡입시험시설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설치했으며 이는 지난 9월 우수시험시설(GLP)로 지정된 바 있다.

이수찬 에이치시티 대표는 “한국환경공단의 흡입독성시험시설 구축 의뢰는 해당 분야에 대한 당사와 에이치시티엠의 지속적인 표준 개발 노력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 사업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OECD의 흡입독성시험법 개정 시기에 맞춰 장비 및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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