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2심서 명예훼손 유죄 인정 '벌금 1000만 원'…"대법원에 상고할 것"

입력 2017-10-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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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한 독자들은 대부분의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고, 경제적 대가를 받으며 성매매를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박유하 교수는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사람으로 해당 서술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라며 "사실 왜곡으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도 안겼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고 잘못된 생각은 토론 등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 법관의 판단으로 가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에는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박유하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는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박유하 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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