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횡령'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집행유예

입력 2017-10-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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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연합뉴스)
▲미술품 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연합뉴스)

회사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경(61) 오리온 부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미술품을 관리하는 이 부회장이 미술품을 반출한 사안은 가볍지 않다"라며 "이 부회장이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은 정장 차림을 한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 내내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2015년 5월 회사 연수원과 본사 부회장실 미술품 2점 총 4억2000여만 원 상당을 자신의 집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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