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국프랜차이즈協ㆍ김상조 공정위원장 "자정실천안, 공정경제의 시작에 의미를"

입력 2017-10-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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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3개월간의 논의 끝에 내놓은 자정안에 대해 관계자들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을 내놓았다.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등이 참석해 자정실천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자정실천안은 지난 7월 박 협회장과 김 위원장의 간담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구성돼 총 9차례의 공식 회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오늘 발표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각각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협의권을 보장하기로 한 점은 정부의 대책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빈자리를 메울 개선점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인정해주기로 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판촉비용이나 점포 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부담 기준,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요건 등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역시 “2월까지 사업단체 구성과 필수 물품 규정, 준법 감시 등을 담은 모범기준실천서약을 마련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 불공정행위 시정 및 자체 징계를 처리할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자정실천안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연성 규범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을 완성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 제도 정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모범기준 마련을 통한 연성적인 수단이 개혁에 더 유리한 수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3개월간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이끌어 온 최 교수 역시 “관계자들과의 의견 조정 과정에서 연성 규범 확보 등엔 큰 이견이 없었다”고 평했다.

하지만 자정실천안이 실행이 되기까지 처리돼야 할 사안들도 있다. 필수품목 강제나 리베이트 등과 관련해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정위의 인력 부족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진실성을 담보로 정밀히 조사하다 보면 공개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으로는 정기적 교육을 통해 잘못된 공개정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개 속도를 높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현 공정위 시스템으론 부족하다”며 “보다 현장에 밀착돼 있는 지자체와의 협업 구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구조와 관련, 공제조합도 실효성에서는 의문이다. 최 교수는 공제조합이 권고안에 누락된 이유에 대해 “오너리스크 문제는 프랜차이즈 문제만은 아니다”며 “민사법적인 구제가 가능해 권고안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자정안에 공제조합 사안은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자정실천안이 프랜차이즈산업 개혁의 시작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공정위와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이 고민이 많았다”며 “자정실천안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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