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4700만원 부과

입력 2008-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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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반품ㆍ판매장려금 요구 등 적발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대해 남은 물건을 반품하고, 판매장려금 요구 및 판촉행사비를 전가한 혐의로 행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지난 1일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대해 남은 물건을 반품하고, 판매장려금 요구 및 판촉행사비를 전가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728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주)세중통상 등 6개사에게 중국산 선풍기ㆍ전기요 등 11개 생활용품을 롯데마트 자신의 브랜드로 납품토록 한 후,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1억원 상당의 미판매분 상품을 반품했다.

또한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제조위탁 상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인 (주)세중통상 등 7개사로부터 매입금액의 5.5%~9.9%에 상당하는 총 4496만원을 판매장려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2006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PB상품인 '와이즐렉'에 대해 증정ㆍ덤 등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주)진미식품 등 9개 납품업체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총 행사비용 1억7020만원 중 1억448만원의 행사비용을 부담토록 한 거승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4728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06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 지난 해 이루어진 직권조사 결과의 일부"라며 "특히 이번 건은 지난 2003년 이후 PB상품과 관련돼 제재한 첫 사례이며, 특히 PB상품 공급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구나 판촉비 강요 등은 처음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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