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보석 허가

입력 2017-10-27 1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사건 폭로자 고영태(41)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고 씨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후 199일 만이다.

법원은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속 만기 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2일 구속기소 된 고 씨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1일 밤 12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을 1심에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고 씨는 그동안 "가족들 옆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해왔다. 재판 초기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고 씨는 9월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린다. 이날 증인으로 최순실(61) 씨가 출석한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지인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LG전자, 액추에이터팀 신설⋯가전 너머 '피지컬 AI'로 [멈춘 성장판 깨울 로봇]
  • 유가보다 더 센 ‘LNG 쇼크’ 온다…수입 의존 높은 韓 직격탄 [亞 에너지 크라이시스 ①]
  • 삼전·하이닉스 40% 뛰었어도…"주가 더 간다" [2분기 증시전망②]
  • ‘국평 26억’…강남급 분양가에 나오는 노량진 뉴타운 첫 단지 [르포]
  • 서울 아파트도 낙관 어렵다…전문가 절반만 “상승”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이 던진 삼전ㆍSK하닉 ‘10조원’ 물량, 개인이 그대로 건네 받아
  • 센텀시티 중심서 무결점 임플란트 생산…“전 세계가 고객”
  • 홈플러스, 유동성 확보 마지막 열쇠...‘익스프레스 매각’ 흥행에 시선 집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3.30 14: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47,000
    • +1.17%
    • 이더리움
    • 3,102,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5.41%
    • 리플
    • 2,044
    • +0.94%
    • 솔라나
    • 126,900
    • +1.36%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488
    • +2.09%
    • 스텔라루멘
    • 25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80
    • +1.35%
    • 체인링크
    • 13,170
    • +2.01%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