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회생절차 8개월만에 법정관리 조기 종결

입력 2017-10-29 11:15 수정 2017-10-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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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건설이 고려제강으로 인수된 지 두 달여 만에 기업회생 절차를 조기에 끝냈다. 스토킹호스 매각이 제대로 구현된 첫 사례로 회생 종결까지 신속하게 이어진 ‘모범사례’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한일건설이 제출한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한일건설은 지난 3월 초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후 약 8개월 만에 ‘초단기’로 법정관리를 끝내고 정상화에 들어서게 됐다.

한일건설의 회생종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고려제강과의 인수·합병(M&A)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올 3월 개원 이후 회생 중인 기업에 스토킹호스 방식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한일건설에도 이를 적용했다. ▶[단독] 고려제강, 한일건설 인수한다

스토킹호스는 수의계약으로 예비인수자(수의계약자)를 찾아둔 후 공개경쟁입찰을 추가로 진행해 최종 인수자를 찾는 방식이다.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쟁입찰로 가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더한 방식이다.

한일건설의 경우 고려제강이 수의계약자인 상태에서 공개경쟁입찰에 SM(삼라마이더스)그룹이 처음 가격보다 100억 원가량을 더 써내며 매각가 조정이 일어났다. 그간 스토킹호스 매각으로 STX건설, 솔라파크코리아 등이 새 주인을 만났지만 경쟁입찰자와 수의계약자가 맞붙어 기업가치 산정까지 제대로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려제강은 수의계약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최종적으로 인수대금 250억 원가량에 경쟁입찰자들의 실사비용 보전을 위한 토핑피(Topping Fee)까지 얹어 한일건설을 인수했다. 이에 한일건설에는 처음 고려제강과의 수의계약 당시보다 100억 원 이상의 매각 대금이 유입되며 빠르게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게 됐다.

한 회생 전문 회계사는 “스토킹호스 매각의 성공 사례가 이어지면서 법정관리는 물론이고 기업 매각 자체를 꺼리던 부실기업들이 다양한 조기 구조조정 방식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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