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무료로 가능해진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
기존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전자파일일 경우 용량에 따라 수수료가 매겨졌다. 1메가바이트(MB)까지는 무료지만, 이를 초과하면 1MB당 1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12월 18일부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전자파일의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던 불편을 없애고 사전정보공표·원문공개 등의 추세에 맞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약 31만 건으로 이중 약 15%에 해당하는 4만5000여 건에 대해 7753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다만,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기존대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는 파일형태로 변환하기 위한 기기사용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보혁신조직실장은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