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 행사 가능"

입력 2017-10-30 14:26 수정 2017-10-30 15: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이 신 총괄회장 주주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중요한 사항의 경우 후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27일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을 맡은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정후견은 일정 범위에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다.

법원은 또 신 총괄회장 거주지를 현재 머무르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라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 여동생 정숙 씨 청구를 받아들여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를 확정했다. 이후 사단법인 선은 '후견인이 신 총괄회장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신 총괄회장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검증을 하고, 신 총괄회장에게 거주지 변경 의사 등을 확인했다.

신 총괄회장은 현재 '롯데그룹'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일 결심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74,000
    • -1.54%
    • 이더리움
    • 4,589,000
    • -4.2%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8.26%
    • 리플
    • 1,865
    • -13.26%
    • 솔라나
    • 339,900
    • -5.79%
    • 에이다
    • 1,348
    • -11.66%
    • 이오스
    • 1,103
    • +1.57%
    • 트론
    • 281
    • -7.87%
    • 스텔라루멘
    • 656
    • +4.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00
    • -8.44%
    • 체인링크
    • 22,920
    • -5.41%
    • 샌드박스
    • 731
    • +28.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