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 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동열(59) 전 기륭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 전 회장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체불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은 채무자 등이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맡기는 것이다. 채권자는 이를 찾아갈 수 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 기륭전자는 2005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895일 동안 농성을 벌여 2010년 해고 노동자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사측과 합의했다. 이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사무실루 출근했다. 그러나 사측은 같은 해 12월 아무런 통보 없이 사무실을 옮기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 최 전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노동자 10명 임금 총 2억6757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법원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이달 11일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전 회장 측은 17일 항소장을 내면서 보석도 함께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