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개 공직유관단체까지 채용비리 감사확대…인력 2배 확충

입력 2017-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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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채용부터 비리 근절 다짐…자발적인 서약서 실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 인력은 2배 늘린다.

산업부는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밝혔다.

산업부는 채용비리 감사대상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11월말까지 41개 공공기관, 연말까지 20개 유관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 내 감사 유경험 인력을 차출하고, 공공기관 인력을 지원 받아 감사 인력을 기존 인력의 2배로 늘리고,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공기관은 채용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므로 비리 사실 발견 시 11월 산업부 내 설치 예정인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기관별 내부 규정ㆍ관련 법령ㆍ지침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 ‘인사규정 표준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채용담당 임원들은 올해 채용부터 비리 근절을 다짐하는 서약을 하고, 온정적ㆍ봐주기식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발생한 채용 비리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서약자들은 채용 관련 어떠한 청탁도 받거나 하지 않으며, 채용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청탁ㆍ비리 사실 발생 시 즉시 신고키로 약속했다.

또한 청렴한 채용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채용비리 발생시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했다.

비리채용자는 채용공고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합격취소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고,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공공기관에 향후 공공기관 채용 시 채용절차를 공개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채용절차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ㆍ수정하지 않고 연말까지 보존할 것을 당부했다.

박일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이번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며 “다시는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와 채용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 산하 주요 23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는 지난 3월부터 감사원에 의해 진행됐다. 감사원은 지난 9월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석탄공사, 석유공사 등에서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백창현 석탄공사 사장,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임기를 남기고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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