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연휴 전 하도급 대금 19.8억 조기 지급 조치"

입력 2008-02-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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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9억85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0일 "지난 7일 설날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37건의 신고를 접수해 21건을 처리 완료하고 116건은 조사 진행 중"이라며 "처리가 완료된 21건은 당사자간 합의 유도 등으로 해결해 19억8500만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사는 B사에게 지난해 6월 '고속국도 제20호선 완주-만덕간 조경식재공사'를 건설위탁한 과정에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100만원과 추가공사비 3억8100만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3억9200만원 지급했다.

특히 포스코는 자재비 및 원료비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매일 대금 지불하고 협력작업비는 이 달 1일부터 5일까지 매일 지불하는 등 외주파트너사 등에 명절자금을 조기 지급했으며, 현대중공업도 매월 10일 결제예정인 하도급 대금을 2월에는 5일 앞당겨 2월 5일에 조기 지급하는 등 대기업들도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지급에 솔선수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자금소요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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