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중기부, 롯데 상생기금 유용한 소상공인 감사 보고받고도 손놔”

입력 2017-10-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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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부 국감장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지적

▲중소기업중앙회 감사 문건(자료제공=우원식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감사 문건(자료제공=우원식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기금을 소상공인이 유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조정 과정에서 뇌물 수수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감사 결과라 중기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방기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작년 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울남북부 슈퍼마켓협동조합을 감사한 결과 이사회 의결과 다른 곳에 운영조합비가 쓰였다”며 중기중앙회 보고를 받은 중기부의 후속 조처가 있었는지에 대해 최수규 중기부 차관에게 질의했다.

우 의원은 “롯데마트 영등포점, 서초점, 은평점 등이 지난해 해당 협동조합에 지원하기로 협의한 19억 원의 상생지원금 중 현재까지 지원받은 12억 원이 목적에 맞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상품 대금, 대출상호금 등 조합운영비로 대부분 유용됐다. 사업 조정 중 이런 금전 지원은 뇌물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적발된 감사건에 대해 지난 1년동안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 차관은 “중기부가 이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할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없지 않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1조에 보면 정관 등을 어긴 조합에 대해 임무 해임이나 단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상생법 14조에 따르면 중기부는 필요 시 상생법을 실태조사하고, 관련 대기업인 롯데에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기부에 결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법에 있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우 의원은 “현재까지 사업조정 전반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며 “뇌물 대기업의 경우 사실로 확인된다면 중기부 권한을 동원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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