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피의자 옆자리에서 돕는다"… 검찰개혁委 첫 권고안 발표

입력 2017-10-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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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가 바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30일 검찰 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과거사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1,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9월 19일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은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입회하더라도 뒷자리에서 지켜봤다. 증거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자리에 앉아 검사 승인 없이 바로 조언할 수 있게 했다.

수사기밀 누설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는 손으로 메모도 작성할 수 있다. 그동안 피의자 메모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위원회는 또 신속한 변론 준비를 위해 구속영장 발부 시 변호인에게 바로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취임 후 여러 차례 언급했던 내용이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중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는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심의 대상으로 한다. 심의위는 법률전문가 100명 이상의 위원 풀(pool)을 만들고, 개별 현안마다 15명 정도의 위원이 모여 논의한다.

위원회는 또 "검찰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에 대해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으로 반성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방식으로도 과거의 잘못을 되짚길 기대했다.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는 대검 산하에 마련하는 구상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송 위원장과 면담하고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과거사 관련 진정성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과 변호인의 조력권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문제점 시정 방안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방안 등을 우선 논의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6차 회의는 11월 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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